■ 진행 : 변상욱 앵커, 안귀령 앵커
■ 출연 : 이원재 / LAB2050 대표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정부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규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지만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.
어떤 방식으로 지급돼야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지, 알아보겠습니다. LAB 2050의 이원재 대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
소득 하위 70% 이것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이게 과연 내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 문제 때문에 어제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가 마비됐다고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. 이게 소득 인정만 되면 되는 건지 그 부분이 설명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
[이원재]
굉장히 복잡한 공식이 나온 셈인데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입장을 아직 정리를 못 한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런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.
하나는 우리나라 복지 정책을 시행할 때 그 기준으로 삼는 소득 인정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서 생계급여를 지급한다거나 할 때 아주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.
이분들의 소득과 거기에 더해서 이분들이 혹시 재산을 갖고 있다면, 집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또는 전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.
그래서 그 소득 인정액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게 일정 수준 이하이면 복지급여, 생계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요.
그것이 보통은 아주 낮은 분들한테 지급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70%까지 다 자료를 모아서 할 수 있습니다. 그게 한 가지 방법이고 또 하나는 매달 내시는 건강보험료.
그 건강보험료도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쭉 서열이 매겨져 있습니다. 많이 내는 분부터 적게 내는 분까지 계세요. 그걸 가지고 70%를 딱 잘라서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것도 일종의 한 방법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.
그렇다면 이번에도 자동차나 부동산이나 그런 재산이 포함이 됩니까, 기준에?
[이원재]
그게 만약에 복지급여를 주는 소득인정액으로 한다면 포함이 됩니다. 그래서 상당히 복잡해져요. 그런데 만약에 건강보험료 가지고 한다면 직장에 다니시는 직장보험 가입자들은 근로소득만 가지고 합니다.
따져야 될 게 많으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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